2020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에 이어 정기신청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한 오늘의 포스팅은 근로장려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정부의 복지제도 중 하나입니다.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종교인, 사업자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가구에게 가구원과 소득, 재산요건에 따라 금액을 산정하여 장려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은 3월 15일까지였는데요. 반기 신청 때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었지만 그 외에 다른 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섞여있는 경우)이 있는 경우라면 정기신청 기간인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2020년에 소득이 있는 가구에 한합니다.)
그럼 신청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자격
1. 가구원 및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급여액등 | 지급액 |
단독 가구 | 4 ~ 2,000만원 | 3 ~ 150만원 |
홑벌이 가구 | 4 ~ 3,000만원 | 3 ~ 260만원 |
맞벌이 가구 | 600 ~ 3,600만원 | 3 ~ 300만원 |
※ 실제 지급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가구별 총급여액이 따로 책정되어있다는 것입니다.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급여액등 | 지급액 |
단독 가구 | 400 ~ 900만원 미만 | 150만원 |
홑벌이 가구 | 700 ~ 1,400만원 미만 | 260만원 |
맞벌이 가구 | 800 ~ 1,700만원 미만 | 300만원 |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실 수령액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국세청 홈텍스에서 근로장려금 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 클릭하셔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tewf.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wf/a/d/a/UTEWFADA01.xml
※ 가구 구분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2.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20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등)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제외 대상
- 202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 (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 방법
신청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신청을 해야겠죠? 신청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신청 안내문을 받았거나 받지 못한 경우에 따라 방법과 절차가 다릅니다.
1.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ARS 전화
② 손택스 (홈택스 모바일 앱 버전)
③ 국세청 홈택스
④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에 연락하여 신청 대행을 요청
2.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 국세청 홈택스
② 신청 도움 서비스 (상담센터 1566-3636, 관할 세무서 대표전화)
③ 서면으로 신청 (신청서식 작성 → 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 서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클릭 → Ⅲ 신청방법 탭 클릭 → 신청서식 다운로드 탭)
tewf.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wf/a/a/a/UTEWFAAA01.xml
더 자세한 신청 방법은 아래의 블로그를 참고해 주세요.
지급 절차 및 수령 시기
제출한 서류 등의 심사를 거쳐 정기 신청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지급이 확정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올해 9월 말입니다.
만약 5월에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2차 신청 기간인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2차 기간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신청 대상인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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