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와 더불어 근로장려금 신청의 달입니다. 이번에는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최대 지급액 조건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을 하긴 하지만 일하는 만큼 돈을 많이 벌지 못한 국민들을 위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주는 격려 보너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형태(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및 소득의 성격(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되어 지급되는데요. 여러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단독가구 : 총소득금액이 2,2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최대 165만 원 지급
② 홑벌이가구 : 총소득금액이 3,2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최대 285만 원 지급
③ 맞벌이가구 : 총소득금액이 3,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최대 330만 원 지급
※ 참고 )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조건
위에서 이야기한 최대 지급액 (165 / 285 / 330만 원)은 근로장려금 대상자 중에서도 정부에서 정한 가구 형태에 따른 소득액 범위에 해당되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액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단독가구 : 총 급여액 등이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인 경우 165만 원 지급
② 홑벌이가구 : 총 급여액 등이 700만 원 이상 ~ 1,4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285만 원 지급
③ 맞벌이가구 : 총 급여액 등이 800만 원 이상 ~ 1,700만 원 미만인 경우 330만 원 지급
*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및 근로장려금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5월에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지만, 이때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금액에서 10% 차감되어 지급되니 꼭 5월에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5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23년 기준 8월 말에 지급 예정이며, (원래는 9월 말까지 지급됨) 5월 이후에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국세청에서는 신청 안내문 수신 여부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을 구분하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방법으로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에서 로그인 한 다음 신청하는 것입니다.
① 국세청 홈택스
메인 화면 상단에 신청 · 제출 탭 클릭 → 화면 왼쪽 근로 · 자녀장려금 탭 클릭 → 신청하기 탭을 클릭하여 절차에 따라 진행하기
② 모바일 손택스
메인 화면 상단에 신청 · 제출 탭 클릭 → 근로 · 자녀장려금 탭 클릭 → 신청하기 탭을 클릭하여 절차에 따라 진행하기
공인 인증서 대신 은행 앱 또는 카톡이나 네이버로 본인 인증을 통해 간편하게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로그인할 수 있으니까요, 기한 내에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또는 국세청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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