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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질 실업급여 제도 알아보기

by !%&*@$ 2023. 5. 31.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 및 일정 기간 동안 안정된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업급여 제도를 일부 개편하여 올해 상반기에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질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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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실업급여

 

2023년 실업급여 개편 개요

 
이번에 개편되는 실업급여 제도는 부당하게 혹은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행위를 제한하려는 취지입니다. 실업급여의 지급으로 고용보험에서 1조 4000억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 그만큼 많았다는 이야기겠죠. 
 
아무튼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실업급여의 수급을 줄이고, 실업급여 구직활동 요건 및 실업급여 조건을 강화한다는 것이 이번 개편안의 주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루겠습니다.                                                                         
 

반복 · 장기 수급자의 구직활동 횟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한 다음, 센터에서 지정한 날짜, 즉 실업인정일까지 회사 면접이나 이력서 제출 등과 같이 구직활동을 한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지금까진 실업급여 대상자 모두 4주에 한 번 구직활동을 했으나 앞으로는 대상자의 유형에 따라 구직활동 횟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반복 수급자 및 장기 수급자에 한해 1, 2, 3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에 최소 한 번, 4차 실업인정일부터는 4주에 최소 두 번 실업급여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반복 수급자란 이직일을 기준으로 5년 동안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을, 장기 수급자는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이 210일 이상인 자를 이야기합니다. 
 
참고로 이 두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수급자는 1 - 4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에 최소 한 번, 5차 실업인정일부터는 4주에 최소 두 번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만 60세 이상과 장애인은 4주에 최소 한 번으로 구직활동 횟수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요건 강화 

 
기존에는 토익이나 토플 등 어학 학원을 수강하는 경우에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었는데요. 개편 이후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직업 심리검사 및 심리 안정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면 구직활동을 한 번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 외에도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구직활동을 같은 날에 여러 번 한 경우에는 그중 1건만 인정되고,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사회 봉사 활동은 만 60세 이상과 장애인에게만 해당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축소

 
현재 실업급여는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최소 61,568원으로 계산하여 지급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최저임금의 60%인 46,176 원으로 감액된다고 하니 실제로 받는 실업급여 금액 또한 감소하겠습니다. 
 
※ 개편되는 1일 실업급여 최소 금액
(실업급여 하한액)

최저 시급 9,620 원 * 0.6 * 8시간 = 46,176 원
 
뿐만 아니라 5년 이내에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 수급자에게는 실업급여를 최대 50%까지 감액하여 지급하고, 실업급여 신청 후 1차 실업 인정일 전까지의 대기 기간을 1주에서 4주로 연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18개월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한데요. 근무 기간을 6개월에서 10개월로 늘리고, 허위로 또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실업급여 구직활동을 잡아내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에 확정되는 실업급여 제도 개편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분들이 없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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