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年 12月 03日
障害者週間で「人権110番」
장애인 주간에는 「인권상담전화 1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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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京の3つの弁護士会では今日から始まる障碍者週間にあわせて障害のある人や家族から就職や生活支援などの相談に電話やFAXで応じる「障碍者の人権110番」を行います。
弁護士会によりますと、ことし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感染が広がってからは、「障害のためマスクをつけられないが、トラブルに巻き込まれないか不安だ」とか、感染防止を理由に介護を十分に受けられないと」いった相談も寄せられ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鹿野真美 弁護士:ささいな疑問や困りことでかまいませんのでぜひ勇気を持って取り合わせいただければ私たちも一所懸命取り組んでまいりますのでお待ちしております。
無料相談は午前10時から午後4時まで、受け付け、電話番号は03-3592-6101、FAX番号は03-3592-6105です。
뉴스 원고
「障害者週間」にあわせて、弁護士が障害のある人からの相談に無料で応じる「障害者の人権110番」が、3日、行われます。
장애인 주간에 맞춰 변호사가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무료로 상담해주는 「장애인 인권상담번호 110번」이 3일 실시됩니다.
東京の3つの弁護士会では3日から始まる障害者週間にあわせて、障害のある人や家族から就職や生活支援などの相談に電話やFAXで応じる「障害者の人権110番」を行います。
도쿄의 3개의 변호사 협회에서는 3일부터 시작되는 장애인 주간에 맞춰 장애가 있는 사람과 가족에게 취직이나 생활 지원 등에 대한 상담을 전화나 팩스로 대응하는 「장애인 인권상담전화 110번」을 실시합니다.
弁護士会によりますと、ことし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感染が広がってからは、「障害のためマスクをつけられないが、トラブルに巻き込まれないか不安だ」とか、「感染防止を理由に介護を十分に受けられない」といった相談も寄せられ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변호사협회에 의하면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이 퍼지고 나서는 「장애 때문에 마스크를 쓸 수 없어 문제에 휘말리지는 않을지 불안하다」 거나, 「감염방지를 이유로 충분히 보살핌을 받을 수 없다」라는 상담도 더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東京弁護士会の鹿野真美弁護士は「新型コロナで障害者の中には生活状況が一変した人や、過度な制約を受けているのに我慢している人もいるかもしれない。ささいな困りごとでもいいのでぜひ相談してほしい」と話しています。
도쿄 변호사 협회의 시카노 마미 변호사는 「코로나로 장애인 중에는 생활환경이 달라진 사람이나 과도한 제약을 받고 있는데도 참고 있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다. 사소한 고민이라도 좋으니 꼭 상담했으면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無料相談は3日、午前10時から午後4時まで、受け付け、電話番号は03-3592-6101、FAX番号は03-3592-6105です。
무료상담은 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접수, 전화번호는 03-3592-6101, 팩스번호는 03-3592-6105번입니다.
뉴스 원고 단어
- 人権(じんけん):인권
- 相談(そうだん):상담, 의논
- cf) 商談(しょうだん):상담, 장사나 거래를 하기 위한 대화
- 我慢(がまん):참음, 용서함
- 些細(ささい):사소, 하찮음
※ 알아두면 좋은 일본 관련 상식
1. 장애인 주간 ( 障害者週間 )
국민에게 장애인의 복지에 대한 관심과 깊이 있는 이해를 하는 것과 동시에, 장애인이 사회, 경제, 문화 그 외 모든 분야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의욕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며, 이전의 장애인의 날을 대신하여 매년 12월 3일~12월 9일까지를 장애인 주간으로 정하였다.
국가, 지방 공공단체, 관련 단체 등에서 의식 계발에 관한 대안을 제시하며, 장애인 주간의 관련 행사에 대해서는 내각부에서 정리하여 발표한다.
최근 한 마트에서 예비 안내견 출입을 거부하거나 장애인 국가대표팀 감독이 부당한 방법으로 상금 등을 가로챈 사건과 같이 장애인과 관련된 비상식적인 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나와 다르다'는 시각으로 바라보기에 무시하거나 악용하는 것입니다.
절대적 약자인 장애인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한 삶을 살 수 있게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인 복지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개개인의 인식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인식 개선의 한 예로 정부는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을 법정 의무교육으로 지정하여
사업주 및 근로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연 1회 1시간 이상 이수 필수 / 미실시, 증빙자료 보관의무 불이행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또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에서는 인식개선 교육 전문 강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 개선 교육을 통해 장애인을 대할 때 배려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자세 변화가 사회 전반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에 등록된 장애인은 261만 8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5.1%를 차지하였으며,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장애인을 고용하는 회사나 기업 등이 늘어나면서 장애인을 대하는 일이 점차 많아질 것이며, 선천적인 이유로 장애인이 되기도 하지만 후천적으로도 누구나 겪을 수 있기에 언젠가 나 또는 우리 가족 혹은 내 주변의 이야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은 공동체임을 인식하여 연민이나 동정이 아닌 존중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것은 어떨까요?
나의 인권만큼 타인의 인권도 소중합니다.
내가 공부하려고 정리한 내용이어서 완벽하지 않아요... 자연스러운 번역을 위해 의역하였습니다. 피드백은 대환영이니 관심과 댓글 부탁드리며, 공부하는 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스가 100% 들리는 그날까지 모두 화이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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